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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 측이 수년간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으며, 저작권료 미납액이 400억원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웨이브측은 OTT 업계가 지난 2020년 한음저협에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일부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웨이브 측은 "자의적인 징수 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며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음저협이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OTT는 동일한 콘텐츠라도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음악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징수 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함에도 음저협은 이를 무시하며 음저협과 관련 없는 영업비밀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업계는 한음저협이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