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시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마중물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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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2024.11.26.기준)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문 의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