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9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서울남부지법 | 0 |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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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가 19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로 체포됐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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