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결정…"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해당 안돼"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8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