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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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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11. 12. 19:06

한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이 골프장 임원인 B씨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아버지와 함께 경찰을 찾아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A씨 측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포천시내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는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에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대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며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숙사에는 A씨와 룸메이트가 함께 있었으며 B씨는 밤늦게 골프장 여성 간부와 함께 찾아왔다.

A씨는 고소장 말미에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줘 고소한다”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나온 위세와 권력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관행이 반복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골프장에서 2년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다.

B씨는 이날 언론 보도 이후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B씨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허무맹랑한 고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사하려는 직원을 설득하려고 골프장 간부와 함께 숙소를 찾았고 숙소에 있던 직원 3명에게 모두 5만원씩 줬다며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날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B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라운딩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접수한 뒤 A씨의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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