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에 재판부 “내심의 효과의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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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국기원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요로 사직서를 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해도 당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본인의 의지로 이 사건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두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태권도 보급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연수원 교학과장으로 입사했다. 이어 교학팀장·국제팀장을 거쳐 2017년께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했다.
국기원은 2017년께 201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놓고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고 그 해 4월에는 오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오 원장은 강씨가 경찰조사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고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강씨는 몇 달 뒤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종용에 못 이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며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씨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오 전 원장은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