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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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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07. 23. 16:56

[포토]영화 '나랏말싸미' 힘내자~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보고회에서 주역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도서출판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조철현 감독을 비롯해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초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오승현 두둥 대표 등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랏말싸미 측은 지난 6월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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