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대법원, 트럼프 측 경합 4개주 개표결과 무효 소송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201000773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12. 09:28

미 대법원, 텍사스주 제기, 경합 4개주 개표결과 무효 소송 기각
대법원, 8일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제기 소송 기각
로이터 "대선결과 뒤돌리려는 트럼프에 참담한 차질"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백신 최고회의’에서 연설한 후 떠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긴 4개주의 대선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11·3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반대한 대법관이 없음을 의미하는 ‘한 줄(one-line)’ 판결로 기각했다.
이번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는 공화당 주도 17개주 법무장관들이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총력전을 벌였다. 아울러 100명이 넘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을 더해 보수 6명·진보 3명의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이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 의회가 승인,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