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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절’ 맞아 기강잡기... “사회주의법 요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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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0. 12. 27. 10:43

사회주의헌법 1979년 12월27일 제정
北, "'관료주의·부정부패' 절대 무허용"
북한
노동신문 2면에 실린 헌법 제정 당시의 사진과 관련 보도 내용, 자료 등의 전시물.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헌법절(제헌절)인 27일 “사업상 특성과 생활상 애로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은 북한이 내부 기강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또 간부들에게 법 준수에서 이중규율과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문은 “모든 일군들은 한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여도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엄밀히 따져보고 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법 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혁명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를 밑뿌리 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혀 2018년 말부터 간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부패와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자립 경제 발전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인민경제계획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며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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