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국 정부, 알리바바에 3조원대 반독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10010005722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4. 10. 13:19

2019년 매출액 4% 해당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고 봤다.

당국은 또 알리바바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했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된 바 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