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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정치적 중립 문제나 사적 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출직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쥔 만큼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경찰을 사유화 할 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과의 유착 우려도 있다.
충남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됐던 한 인사가 경찰관에 대한 폭언으로 닷새 만에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남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임명 과정에서 과연 ‘민의’가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자치경찰제도가 명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극복 과제다. 개정 경찰법은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체제 하에 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권은 더욱 강력해졌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지역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볼 수 없단 뜻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포함된 전직 경찰관 구성만 봐도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 14명, 여성 4명으로 남성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경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막 첫발 뗀 상황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