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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 치료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연령과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형까지 선고된다.
뉴질랜드 크리스 파포이 법무장관은 이날 “전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수치, 낙인,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 생각 이야기도 꺼낸다”며 “이같은 관행이 성 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대를 영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보건 전문가, 종교지도자 및 인권 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종교 집단들이 자주 행해 온 전환 치료는 영국이나 미국 내 많은 주 등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합법이다. 그러나 미국심리학회(APA) 등 보건계는 치료 효과가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