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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맥도날드 매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날 사측과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의하면 양측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의 재택 조치와 확진된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을 합의했다. 또 사측은 마스크·장갑의 지급과 손 소독을 위해 30분마다 유급 휴식 시간을 직원들에게 주기로 했으며, 매장 시설 및 도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비롯해 매장내 6피트(약 1.8m)의 거리 두기도 도입했다.
이밖에 매장 측과 직원이 참여하는 노동자안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미국 맥도날도 매장에 이같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송을 지원한 노동시민단체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밝혔다.
앞서 오클랜드 맥도날도 매장 직원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마스크를 받았다.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일회용 마스크가 제공됐으나, ‘마스크를 빨아서 해질 때까지 재사용하라’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33일간 파업한 뒤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엔 직원뿐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 한 직원의 10개월 된 자녀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