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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술강사는 아프거나 다쳐도 유급병가 제도를 누릴 수 없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을 해도 휴가를 가지 못한다. 1~2월에는 수업 준비와 연수 등 일을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서 임금은 없다. 이 때 출산하면 당연히(?)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
예술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간 해마다 거론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예술강사들은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점입가경으로 임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시간당 강사료는 2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예술강사 시급은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만원이었다가, 2017년부터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됐을 뿐이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관리하는 예술강사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예술인에게는 창작 활동과 병행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20년간 일하고도 ‘초단시간 노동자’에 불과한 예술강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없다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예술강사의 수업시간은 보통 주 1회에 불과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과연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탁생행정이 빚어낸 구색 맞추기식 예술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제대로 된 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