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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