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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로 촉발됐다. 오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안전 경영이 최우선’이라는 모토로 전담팀을 신설해 산재 예방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로 명시된 만큼 더 이상 하청 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꼬리자르기 식’ 면피가 불가능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율을 급감시켜준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하기 힘들어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후진국형 사고는 여전히 반복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는 35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은 21년 연속 1위라는 오명도 벗어나지 못했다. 기존의 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을 보면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대재해전담팀까지 만든 공기업은 정말 산재 예방에 준비가 됐을까.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장업무 데이터 분석 등 각종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철저히 준비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부터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모두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기업도 더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