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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OTT, 방송과는 특성 달라…다른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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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2. 01. 26. 15:30

220126_토론회 사진
사진제공=/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문가들은 OTT는 방송 등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기존의 규제체계와 다른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기존 방송과의 차이점, 해외의 입법 동향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인터넷 모델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동영상 콘텐츠로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 시장’과 창작 산업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창작의 자유시장’으로 구분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체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규제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나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선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선재되어야 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은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한국OTT포럼 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성 교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큰 틀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기반한 미디어 거버너스 개편을 통해 미디어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시대가 변화하고 미디어 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과 분명히 구분된다. 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상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전제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방송법이 갖는 철학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법 또는 방송 규제체계에 포섭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관련 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 겸임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등 강한 용어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변화 앞에서는 기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파열음이 발생한다”며 “협력적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실체적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현 상황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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