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法 “주요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염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04010001511

글자크기

닫기

허경준 기자

승인 : 2022. 02. 04. 23:28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첫 구속영장 발부…'로비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곽 前 의원 "가능성으로 사람 구속해도 되느냐…녹취록, 증거 능력 없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줬다고 한다”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금품 요구 정황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고 한다”며 “이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정황을 뒷받침 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