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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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입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시공의 전문성을 위해 1976년 도입, 직접시공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건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정책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이 개방되면서 7만여 전문건설업체와 200만 종사자들은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전문건설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형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으로 내몰렸고, 그 결과 400대 1, 500대 1이 넘는 치열한 입찰경쟁과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잠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업종 보유와 자본금, 기술자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 등 진입 장벽도 꽤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평등한 상호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 셈입니다.
상호시장 개방 첫해인 지난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가 1조원에 달하는데 비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액은 4분의1 수준인 2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취지가 시장에 온전히 구현되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처럼 불공정하면서도 비상식적인 시장 개방 요건과 중소기업 보호 수단 미비로 전문건설업체들은 더이상 생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과 근로자 고용 창출, 그리고 시공 안전 측면에서 건설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책임시공이 어려워지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며 안전한 시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시장 참여자 간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참여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 육성·발전 정책이 병행되어야 건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과 구축은 필수 요건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높이 자라는 법입니다. 건설산업의 뿌리인 전문건설업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생산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건설산업 기존의 업역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7만 전문건설업체와 200만 종사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업역 제한 폐지를 원상복원하여 생산체계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당선인과 인수위, 나아가 차기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기고문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