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회사채 원리금 지급도 승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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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본 이동 제한, 외국 투자자의 유가증권 매도·금융권 자산 반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러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국채·회사채 원리금 지급도 정부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 제재로 러시아 전체 외환보유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00억달러(약 367조원) 정도가 동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자국 외환보유고에 속한 금이 해외로 반출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외환보유고의 금은 모두 러시아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