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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공식화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취지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의 점검·개선으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예대금리차를 좁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예금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 동일한 리스크를 더 낮은 금리로 감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픈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은행에 따라 취급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공시’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
이에 은행권은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정부의 보증 등으로 은행이 감당할 중·저신용자 리스크를 낮춰주길 바란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연이은 만기연장으로 잠재부실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는 대출 규모는 13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자 우대금리를 조정하며 대출 금리를 낮춘 상황이다. 공약에 따라 정책을 펴되 현실을 보듬는 유연한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