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테러혐의자, 폭동 주동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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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올 연초 발생한 반정부 사태, 일명 '1월 사태'에 참가한 시위대에 대한 사면특별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조기 총선과 대선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1월 사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면 법령 발안을 하원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하원은 지난달 사면법안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은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굴라나 비자노바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면법안의 목적은 지난 1월 4~7일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대규모 폭동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량을 줄이는 것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초 가스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망기스타우 지역에서 처음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을 당시 카자흐스탄 당국은 가격 인하를 약속하고 정부협상단을 파견하는 등 시위대에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월 4일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 최대도시 알마티까지 반정부 시위가 확대돼 시청과 검찰청 당사가 불타고 은행·쇼핑몰에서 약탈이 벌어지는 등 폭력사태로 변질되자 비상사태(계엄)의 전국 확대로 이어졌다.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CSTO의 군 파견을 요청하고, 시민의 통행금지 및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전부 차단과 동시에 자국 군대를 투입하고 경고없는 조준사격을 명령하는 등 강경진압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238명이 사망하고 43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일반 사위대의 피해도 커졌다.
카자흐스탄 하원이 통과시킨 사면법안에 따르면 1월 사태로 중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고 형량의 반, 비교적 약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4분의 3, 1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완전히 면제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중경범죄 및 형사 건은 종결된다.
카자흐스탄 하원에 따르면 해당 사면 조치로 해택을 받는 시민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엔 현재 복역 중인 경찰 등 공권력 공무원 49명도 포함된다. 다만 테러혐의자, 폭동 주동자, 고문 혐의자, 재범수감자, 극단 주의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