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즉시연금 분쟁 전체 규모 1조원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선 뒤집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맡기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12년 전후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한 가입자가 연금 액수가 최저보증이율 예시액에 미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지급금을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2018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조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40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순으로 많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가입자가 다툰 금액은 6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