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경제난에 동요하는 민심을 사회 전반적인 통제로 장악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국가상징법, 국가기밀보호법 제정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한 통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 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담긴 법이라고 통신은 소개했다.
대부법에는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 아울러 국가상징법에는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준 데 대한 문제"가 적시됐다.
한편 이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열린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