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주 목적 시 문화재 영향평가 검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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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이 절실한 2, 3권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분들이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