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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성 주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협잡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드는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은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는 진정한 인권 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미국과 한줌도 못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2003년 유엔 인권 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올해로 21년 연속 채택이다. 이날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