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 네이버가 제평위를 통해 독자들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고 제한해왔음
- 이는 사기업에 의한 언론 '검열'로 위헌이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
- 헌법재판소, 네이버의 언론 '검열' 중단시키는 판결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주길 고대
◇ 아시아투데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네이버와 국회다. 네이버가 언론사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함으로써 공공재인 부가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뉴스에 이용자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로서 위헌이라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국회를 네이버와 함께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현재 한국 언론의 상황이 이렇게 왜곡돼 있음에도 국회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 제2·3·4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 이후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포털의 언론 장악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 브라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뉴스 소비 통로 69%가 포털이고, 언론사 웹사이트와 웹을 통한 소비가 5%에 불과해 뉴스 신뢰도가 30%로 추락하는 등 뉴스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면서 네이버 등이 국민에게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네이버의 언론 등급화, '검열'과 다름없는 언론신분제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해 왔다. 이 중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의 뉴스는 인링크(inlink)로 네이버 내부에서 검색과 댓글달기 등이 진행되고, 그 외 매체는 아웃링크(outlink)로, 심지어 검색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뉴스를 접할 기회가 사라진다.
검색시장의 60%를 지배하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는 실질적으로 언론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네이버의 언론 4등급화가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전근대적인 '언론 신분제'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 네이버 언론장악으로 왜곡된 여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고 나라 망칠 수도
네이버가 독점적 플랫폼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고, 여론을 편향시켜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더 나아가 구조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만 소비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여론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갈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이 상실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싫지만 여론의 방향이 잘못됨으로써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가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네이버가 이런 언론 장악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현재의 뉴스 평가 권력을 하루빨리 내려놓기를 촉구해 왔다.
◇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한국기자협회 등 지지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은 한국기자협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많은 언론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아왔다. 대한민국 최대 언론인 단체인 기자협회는 네이버가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사 간 입점 경쟁 및 분열을 불러 저널리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최대·최고 권위 법률 관련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끌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네이버가 언론 포털의 기능을 통해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행정 권력까지 행사한다"면서 "포털이 '언론 위에 군림'한 현상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폐"라고 비판했었다. 한마디로 네이버의 언론사 등급 심사 및 여론 독점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며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정 (국영) 기업의 독점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상화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태한 일'이라는 것이다.
◇ '네이버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첫 결실, '제평위' 잠정중단
마침내 아시아투데이의 이런 노력이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네이버가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평위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평위 공식 출범 이후 7년 만이다.
이 같은 결실은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언론계와 정치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각성을 이끌어냈고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 구글처럼 검색서비스만 제공하고 아웃링크 전면 도입 필요
이런 제평위 활동 잠정중단은 제평위가 사실상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언론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산되었다. 네이버는 제평위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위를 하다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포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의 개혁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같은 뉴스 포털은 구글과 같이 검색서비스만 제공하고 검색을 통해 원래 언론사의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는 아웃링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의 언론'검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바로 최선의 개혁안이 하루속히 법제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언론생태계가 정상화되어 언론의 자유가 그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다.
◇ 헌재 판결로 바람직한 네이버 개혁방안 나오길 기대
아무쪼록 헌법재판소가 네이버가 행사해 온 언론장악이 실질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던 사기업에 의한 '검열'로서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바이다. 이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네이버의 언론장악에 대한 바람직한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