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4일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신고 없이 참석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7일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의 방일 일정 곳곳에 조총련 측이 포함돼 있었는데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해명을 그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라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와 한일의원연맹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친북단체 주관 행사에 국회의원으로 참석한 것 자체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헌법의 위반이자 국회법에서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하는 것은 현재 윤 의원은 국회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을 권고받고서도 1년 6개월째 처리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친북행적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이 윤 의원을 '방탄'할수록 민심은 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국회는 윤리자문위의 제명안을 존중해서 조속히 제명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윤 의원도 구차한 변명과 민주당의 방탄막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자진사퇴하는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