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타임오프 한도 10배 늘리고, 노조에 고급차 제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2010001557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1. 02. 17:52

고용부, 기획 근로감독 39곳 적발
사후승인 꼼수로 1만8000시간 초과
노조 간부에 고정 활동비 따로 챙겨
"노사법치 해치는 행위 반드시 근절"
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A 지방공기업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법적 인원한도를 약 10배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한도 1만8000시간가량을 넘겼다.

#B 자동차부품업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조에 노조사무실 직원급여를 비롯해 간부직책수당, 차량 및 유지비, 노조활동 지원비 등 총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줬다.

부적절한 노사관행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노사법치'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중간감독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면제 한도 초과 사례를 보면, C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가 이면합의해 근로시간면제자 한도(12명)를 초과한 28명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았고, 면제시간 한도(1만2000시간)도 1300시간 넘게 초과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로는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D사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노조에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렌트비로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7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밖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시간이나 인원을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도로노조 간부에 대한 고정적·주기적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도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파업 등을 무기로 휘두르는 노조의 강요와 사측의 노조 회유로 이뤄진 일종의 뒷거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이 노조의 본래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신속시 시정돼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등 위법하고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asic_2021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