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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조합 청약권유 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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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원 기자

승인 : 2023. 11. 08. 14:56

위반 사례 안내 및 투자조합 GP 대상 공시 교육 진행
"투자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 여부 판단해야"
금융감독원 이미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조합과 관련된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에 나선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진행,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GP 대상 공시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정비 예정이다.

또 투자조합 업무매뉴얼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해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엄정한 공시 조사 및 주의 환기를 통한 올바른 문화 정착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중대·상습 공시 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올바른 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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