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北 족쇄 풀고 정찰 위성 1발 기습발사…9·19 합의 해제 ‘가시화’ (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2010013969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1. 22. 08:42

합참 "백령도·이어도 서쪽 공해 통과 후 1발 포착"
0000949049_001_20231121093801403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1일 당초 예고보다 하루 빠르게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군 당국은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0시 47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21일) 10시 43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 일본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를 한 원인은 인근 기상조건 악화 등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해위성발사장과 인접한 북한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오전 8시 이후로는 강수 확률이 최고 60%까지 오른다. 군 당국은 22일 새벽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10100010770000642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당초 예고했던대로, 지난 2018년 협약을 맺었던 '9·19 합의'를 무력화할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했다. 그간 정부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 당국은 이 중 '비행금지구역'부터 먼저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DL로 20㎞(서부)~40㎞(동부) 내로는 전투기, 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돼 있는데, 이는 북한의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을 받는다. 무인기 역시 MDL 남쪽 10㎞(서부)~15㎞(동부)에서는 날아다닐 수 없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사라지면 군은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이 가능해져 장사정포 등 북한이 숨겨둔 표적을 밀착 감시하고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대응할 수 있다. 탐지거리가 8㎞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단급 무인기도 제 역할이 가능해진다.

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조항도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는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 사격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년 4차례였던 K-9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연 2회로 줄어든 상태다.

0003410581_001_20231122001501135
일본 자위대,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요격 태세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앞두고 21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가 요격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당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19 효력 무효화'를 빠르게 승인할 전망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해 절차도 간단명료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 발생시' '남북 합의서 효력을 부분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메일을 보내 발사 예고기간 등을 통보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의거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때문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일본에 사실을 보고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낙하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과거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으나,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북한이 예고한 지역에 떨어졌지만,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에 실패했다.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도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전날 밤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