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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고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면서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난하며 전통적 가치 옹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LGBT 관련 정보 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지난 7월에는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법에 제정됐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포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여, 러시아 내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단속하는 토대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폴커 튀르키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