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윤석열 정부표 플랫폼법'의 목표는 자명하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 소상공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쟁자를 억누르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 법이 플랫폼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 행위는 규제하는 방향을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해당 사업자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반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이익 증가나 경쟁 제한성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입증하는 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 없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되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관련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 규제하도록 하는 명문화 조치가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거대 플랫폼과 정부는 플랫폼이 경쟁자 말살을 통해 시장 장악 후 독점 체제를 만든 상태에서 가격 인상 등에 나선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활동이 활기를 띠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부·사업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