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접는 게 정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501001516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2. 25. 17:5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당연한 대응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특수부 동원해 2년 넘게 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재수사하자는 것이다. 이미 전 정권에서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백회의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가 없어 김건희 여사를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런 문제를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다.

더 큰 문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집권 이전에 이뤄진 과거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족 관련 특검이나 수사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의 재직 중 비리혐의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재직시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 과거일까지 들춰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문제라면 이재명 대표의 20년 전 음주운전이나 지저분한 사생활 의혹도 모두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김부선 사건 특검도 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검추천을 야당이 하고, 수사과정을 사실상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점을 잘 지적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비켜갔다.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야당이 억지로 특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게 본질이다. 총선 전이든 후든 민주당이 특검법을 접어야 한다. 그게 정도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