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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횡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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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2. 27. 16:24

고용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가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사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A씨가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직원 B 과장대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했다. 같은 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C 차장과 D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로 때렸다.

다수 직원들에게는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는 "니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받아 간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수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

근로자 E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함께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한 발언은 "씨X" "새X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무주로 보내버리겠다" "왜 노조에 가입했냐" "노조 탈퇴해라" 등이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매달 정해진 근무표를 성수기 등사업장 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총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치러진 조합장 해임 투표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표가 3분의 2에 못미치는 1026명(53.27%)에 그쳐 최종 부결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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