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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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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02. 17:0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복지부전경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일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인력에서 폭행·상해·성희롱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 내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은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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