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친지를 동원, 방심위에 이들 방송사 대상으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는 경찰이 IP추적을 통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인 방심위 직원 등 용의자 2~3명을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샅샅이 밝혀지겠지만 방심위 직원들의 민원인 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보 유출이 '공익제보'라 신분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야당의 말만을 믿고 가담했던 직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은 청부 민원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불법 취재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하라"고 촉구했는데 업무 배제는 당연하다. 정보 유출자가 편파적인 시각에서 방송심의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방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모니터링, 인터넷과 언론사의 동영상 콘텐츠 심의, 피해 구제 등 방송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직원이 특정 매체에 정보를 유출한다면 국민 신뢰는 추락한다. 방심위는 정보 유출 관련 자체 감사도 했는데 법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의혹 제기와 정보 유출이 다반사가 되어서는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