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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83만개 중소기업, 8만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83만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은 43만개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년동안 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 차관은 "현행법안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사과와 대책, 경제단체에서 2년 뒤 법 적용 유예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제단체에서도 2년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부대표자급 회의를 운영했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제 설정, 위원회 구성방안을 결정하는데 의제 설정과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일가정양립, 계속고용 이슈, 산업전환, 근로시간 정책이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 논의되려면 모든 아젠다를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려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한도 계산을 주 단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선 "연장근로 산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을 넘겼는지가 아닌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라면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