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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헬멧 라이더’ 잡는 후면 단속 카메라…무번호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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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21. 16:38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무번호판 단속엔 한계…"교통 안전 보강 시설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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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등을 무인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단속의 한계가 여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여 계도기간을 둔 뒤 3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추가된다.

경찰이 전국 73개소의 후방카메라 단속 장치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 첫날인 지난 8일에만 13건의 헬멧 미착용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을 경우 헬멧 미착용 라이더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카메라 단속 장치가 과속, 신호위반을 걸러낼 뿐인데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후방 카메라 단속장치를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324개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문제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다. 현장 단속이 원칙인데 헬멧 미착용 단속처럼 후방카메라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경찰이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단속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를 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대해서는 다 찍을 예정"이라며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선 단속해도 번호판이 없어 고지서를 보낼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선 오토바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며 "경찰과 지자체가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징수한 과태료를 이용해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 시설이나 장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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