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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생전 확인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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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22. 11:10

국립묘지법 개정안 2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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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심의 신청 요건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이 개정돼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생전 국립묘지 심의 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이와 관련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다.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은 75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자 연평균 677명으로 증가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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