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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제도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1177명이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이후 최고 액수다. 종전 최고 액수는 2020년 5797억원으로, 2022년(5369억원)보다 15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업체 도산시,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의원 측은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집행이 늦어지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