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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 주민과 대면, 서신,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사전신고 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1건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각각 8건(1160만원)과 15건(1억950만원)이 부과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작년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접촉 사전 신고와 관련해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접촉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