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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7월14일부터 시행된 북한지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됐다. 당시만 해도 국내 탈북민은 80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만명을 넘겼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탈북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하나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위원회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에는 국민적 관심을 부추기는 '문화적 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