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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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BFMTV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에 추가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해 평생 유효한 면허증을 박탈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폴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한 번 운전면허 자격증을 획득하면 평생 그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에선 일부 고령 운전자들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토가 넓고 외진 곳이 많아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 않은 프랑스에서는 고령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뺏는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프랑스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가될 신체검사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반응검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신체검사는 건강 보험으로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고령 운전자가 해당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격이 박탈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오는 205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유럽 의회에선 같은 맥락에서 운전면허 평생 유효 안건을 두고 토론이 열린다.
이미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규제는 다른 이웃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75세 이상, 덴마크와 핀란드에선 70세 이상, 그리스와 체코, 스페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신체검사 진행한다.
물론 이탈리아처럼 앞서 언급한 국가들보다 추가 신체검사 요구 연령이 더 낮은 곳도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50세부터 추가 신체검사가 요구된다. 가장 까다로운 국가는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로, 추가 신체검사가 40세부터 요구되며 이후 신체검사 연령은 각각 50세·65세·75세다. 특히 75세가 지난 후부터는 검사주기가 2년으로 짧아진다.
고령 운전자만이 아니라 벨기에처럼 모든 운전자에 추가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벨기에에선 운전면허 자격증을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이 가능한 신체 조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벨기에와 같은 신체검사 규제가 있는 곳은 루마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