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채상병 의혹’ 이종섭 오늘 저녁 출국…출금해제 이틀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0010004763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3. 10. 16:12

202403070100067740003855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 내정자는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호주 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됐지만, 외교관 여권은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 내정자는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