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원 ‘학원 화장실’서 몰카찍은 20대 남성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3010006640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13. 09:59

수원 남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0000035821_001_20240311134106110
수원남부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께 수원시 권광로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A씨를 설득해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게 "총 있으면 저 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