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위한 선택"
겸직 금지 완화 및 교구본사 주지 중임 제한안 철회
|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발의한 3원 체계 개편의 종헌 개정안은 재적의원 79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무원에서 교육·포교 정책을 독립시킨 별도의 원(院)을 둔 것은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에서 출발했다. 종단 분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승려·신도의 교육과 포교 활동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 3원 체제는 체계적인 승려·신도 교육체계 구축과 신도조직의 정착을 이끌며 종단 발전에 기여했기에 1994년도 개혁의 성과물로 꼽혔다.
그러나 세월이 30년이 지난 이상 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이 방대해진 만큼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직 체계 수립이 절실해졌다. 조계종 기획실이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대정부·대사회적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복잡해지는 사회 현안에 대응하고 종단의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종헌 개정안 가결 선포 후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우스님은 "제가 교육원장을 해봤고 포교원도 지켜봤다. 3원이 구분돼 권한이 다른 부분이 있고 부서도 나뉘어져 있어 업무협조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4년 개혁 때 만든 조직으로 종단이 운영돼 왔지만 불교는 미래를 위해 더욱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종단 부서 전체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끌던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 보직 겸직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교구본사 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발의자 측이 철회했다.
다만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산중총회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납·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