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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채무자 살해…경찰, 6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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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4. 01. 16:45

A씨, "돈 갚아라" 말다툼 중 범행
경찰, 충남 서산서 A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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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채무관계로 말 다툼을 하던 중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20일간 사망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딸이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달 30일 자택을 찾은 후 숨져있는 B씨는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지만,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B씨 자택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200만원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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