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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DE YI'호를 억류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17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석도)를 기항했으며,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해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나포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를 두고 이 선박이 대북제재를 불이행 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 선박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 및 군수물자가 실렸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금지 행위에 연루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