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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